[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4개 항공사의 항공법 위반 사례 7건에 대해 심의하고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2015년 4월14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정상 접근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건의 경우 항공사에 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해당 기장에게는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했다. 부기장에게는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7월5일 대한항공 항공기가 괌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 악화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안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장은 30일, 부기장은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8월12일 발행한 정비 개선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한 결과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제작사의 승인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한 사항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6일 대한항공의 괌→김해 항공편이 괌공항 이륙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객실 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비정상적인 운항을 한 건의 경우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5년 4월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중국 화이안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7월4일 티웨이항공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 부품으로 교체하고 교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의 경우 재심의를 벌인 결과 원안대로 정비사 2명에게 각각 20일 자격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5월13일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쑹산공항으로 운항해 쑹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으로 이동한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이건 처분 중 재심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규 제재 건은 국토부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한 뒤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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