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기업 SH글로벌이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H글로벌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도급대금 37억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지연이자(4억3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지만, 법위반 금액(42억1300만원)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3회)한 전력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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