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서면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이상 구속),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표를 서면조사하기로 정하고 질문 내용 등을 정리중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지난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그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검찰은 통화 경위와 내용, 부실검증 정황 등에 관해 질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방식을 고민한 끝에 아직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 점, 피고발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측은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곧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에 대한 조사 뒤 김 전 의원,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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