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내일(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에게 18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소환되는 건 지난 3일 이후 2주만이다.
김 전 의원은 대선(지난 5월9일) 직전인 5월5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등에게 제보의 진위를 검증할 1차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당시 제보 내용을 두고 당 고위층의 누구와 어느정도 교감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에 앞서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자신과 김 전 의원 외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결정권자는 따로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단 단장이었던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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