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조작 사실 믿기지 않아…문준용씨 취업특혜부터 조사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출석하면서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제보 조작을 검증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제보자가 있었다고 믿었고 지금도 조작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월4일 제보를 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의 전화번호라도 줘야한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면서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질의서를 보냈으나 제보자는 수신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재소환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20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녹취록과 카카오톡이 조작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조작된 내용이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용주 의원의 조작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이준서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용주 의원도)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명선거추진단은 검증기간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문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씨의 제보조작에 관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전 직전인 지난 5월5일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5월7일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제고를 둘러싼 진위 공방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6일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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