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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습…상여금·수당·복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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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수건 짜내기 고민, 홀서빙 인력 대신 무인설비 도입…"현실에 맞게 조정, 취약계층 제도 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최저임금의 역습…상여금·수당·복지 줄어든다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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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수건을 짜듯 모든 인건비성 지출을 줄여나갈 생각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기업 납품용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 이사는 최저임금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기업에서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150명 정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은 연간 20억원가량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작은 음식점(10평 남짓)을 운영하는 A씨 역시 최저임금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홀 서빙 알바를 쓰지 않고 무인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장 혼자 주방 일을 보고 음식 주문을 받는 일은 기계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밤에는 사장 혼자 근무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의 눈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업계와 영세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최소한의 복지마저 흔들리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종업원은 손님이 많은 점심과 저녁 피크 타임 때만 쓰고 중간에 비는 시간에는 집에 다녀오라고 할 생각이다." 현재 종업원 3~4명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나름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묘안을 찾았다.


손님 없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다. 배려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다. B씨는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지 않도록 해도 급여를 1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압축적으로 일을 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C씨는 현재 종업원 6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4명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C씨는 "음식 준비를 위한 밑작업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일하는 방식으로 필요 인원을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야간 운영은 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나지 않겠나."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미래의 암울한 상황을 예견했다. 불똥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튈 전망이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는 간식비 명목으로 1만~2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역습…상여금·수당·복지 줄어든다


◆한국 임금구조 근본적 변화 시작= 대기업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최저임금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월급은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임금체계상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업계에서 임금 협상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상여금 분할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용자 측이 상여금 분할을 요구하자 노조 측은 파업 불사 입장을 밝히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일부는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본급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800%에 이르는 상여금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과 일직·숙직 수당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봉 4000만~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제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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