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포위되자 들이받기까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단속을 피해 새벽시간 서울 도심에서 무법 질주를 벌인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교통법규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께 강남 한 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8㎞에 걸쳐 도주극을 벌이며 교통법규를 16차례 어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했고, 유턴을 하던 중 택시를 위협하기도 했다.
더구나 김씨는 순찰차에 포위되자 달아나고자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운전석 앞범퍼를 훼손했다. 도주 8분 만에 붙잡힌 김씨에게는 325점의 벌점이 기록됐다. 면허 취소 수준(1년 121점)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콜뛰기 단속과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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