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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원 등 서울대병원 관계자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12월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병원 직원들은 호기심 등을 이유로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백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3명은 현재 군인 신분으로 헌병대에 사건이 인계됐고, 2명은 외국 체류 중이거나 본인이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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