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징역 7년,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 상당 손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납품편의 대가로 거래처 코스틸에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 4억72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용했다.
또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이 소유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1억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장기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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