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까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 행동 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 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이나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도 올해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여성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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