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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女,’ 당국에서 공개 수배 나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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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女,’ 당국에서 공개 수배 나서(영상) 유투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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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 모델이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퍼져 사우디 정부가 공개 수배에 나섰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크훌루드(Khulood)'라는 이름의 여성 모델이 팔뚝과 허리 일부가 드러나는 짧은 상의에 미니스커트 차림을 하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보이는 크훌루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북쪽 사막지대에 위치한 한 유적지를 활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로, 여성들은 자동차 운전이 금지돼 있고, 8세가 넘은 성인 여성은 ‘아바야’라 불리는 검은 천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야 한다. 이 사항은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성이 사우디 국적의 모델로 밝혀져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크훌루드가 올린 영상은 SNS와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영상이 올라온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사우디 경찰은 크훌루드의 수배에 나섰다.


사우디서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女,’ 당국에서 공개 수배 나서(영상) 트위터 캡쳐



경찰이 공개한 체포 영장에는 크훌루드가 “이슬람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무시했다”는 죄목이 적혀있다.


한편, 이 ‘미니스커트 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한다”와 “처벌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열띤 논쟁을 낳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v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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