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청주~중국 장가계 간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달 중 총 2회의 부정기편(전세기)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7월 중 청주~장가계 노선에서 2회 전세기 운항을 허가한다는 중국 당국의 통보를 최근 받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운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이후 부정기편의 운항 허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등 우리 항공사들은 중국 관광객 수송을 위해 작년 말부터 부정기편 운항을 신청했지만 중국 당국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허해왔다. 제주항공도 사드 보복 조치 이후로 매달 부정기편을 운항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그동안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부정기편 허가를 사드 해빙 무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이번 운항 허가를 사드 보복을 끝내는 그 어떤 시그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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