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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속대책]정부,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에서 지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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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속대책]정부,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에서 지원한다(종합)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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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9%인 임대 보증금·임대료 상한도 인하하고, 오는 12월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규모(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5년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 체계를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와 사회부담료 부담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 2020년까지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140만원)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0.8%~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즉시 확대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8/108에서 9/109로 인상,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확대한다.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현행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늘리고, 18조원 수준인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현재 100만명 수준에서 160만명으로 늘리고, 가입창구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임대차 부문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에도 나선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1억8000만~4억원 수준인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를 위해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출 예정이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권주체간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계약을 보장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맹점·대리점 프랜차이즈 협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신고제와 구성권의 명문화를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 실시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현행보다 완화한다. 심야영업으로 직전 6개월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권고기간 만료업종에 대해서는 협업화와 조직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이상으로 한 현행법을 강화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20%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노무비가 오를 경우에는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공공부문의 노무비 산정 시에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되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와 수준을 결정토록 했다.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30%는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고, 현금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활용해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유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의 예약부도 피해 축소를 위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 신규 소상공인들의 진입 억제를 도모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화·비생계형 업종 재창업을 돕는 재창업패키지와 임금근로자의 전환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통해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화재방지시설, 주차장 확충 등 지원을 늘리는 한편 2022년까지 1만5000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 확충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규정 배제와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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