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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도시바 매각 중지 가처분' 판단 유보…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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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와 반도체 공동 운영 WD 지난달 가처분 소송 제기
도시바, SK하이닉스 포함 한·미·일 연합 우선협상 선정
가처분 결정시 도시바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략 차질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를 상대로 제출한 도시바메모리 매각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첫 심리를 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오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 사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메모리 반도체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달 21일에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도시바와 함께 일본 욧카이치에 메모리 공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웨스턴디지털은 독점 협상권을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5월14일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미국 법원이 웨스턴디지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매각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미국 법원은 지난 11일 도시바 매각과 관련, 웨스턴디지털이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웨스턴디지털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웨스턴디지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부에서는 메모리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웨스턴디지털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모리 사업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는 도시바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낸드플래시에 강점을 지닌 도시바와 시너지를 강화해 낸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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