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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직책수행경비·외국환평형기금 등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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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고위 공직자들이 직책수행경비를 월 400만원 이상 과다 책정해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인정해준 것으로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재부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직책수행경비는 대통령은 월 540만원 등 직급에 따라 기준단가가 책정돼 있다. 최대편성 가능단가는 기준단가의 150%까지다.


그러나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49개 부·처·청·위원회의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용을 점검한 결과, 월 7만500~96만2500원까지 과다편성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를 인정해줬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가 월 153만7500원이나 250만원이 편성돼 96만2500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93만7500원, 금융위원장은 71만2500원, 경찰청 차장은 47만5000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이자를 지불하며 차입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기업의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내수진작 등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2014년 5월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48억5000만달러를 국내 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화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출이 집중됐고, 대출로 인한 기업의 금리 절감효과는 805억원이었으나 대출에 사용된 기금의 조달비용은 5634억원에 달했다"며 "대출로 인한 기금 운용손실도 1천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보조사업 평가에서 8개 사업에 대해 감축·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도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8개 사업의 예산을 299억원 증액해 총 159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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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근무성적평정안 작성업무 부당처리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개선 ▲영문에디터 채용업무 처리 불철저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매 부적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불철저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체결 불철저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징계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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