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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검색광고는 업체 자율?…네이버와 공정위의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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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바일 쇼핑검색광고에는 동의의결 기준 '음영처리' 적용 안해
공정위 "모바일에서도 동의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모바일 쇼핑검색광고는 업체 자율?…네이버와 공정위의 다른 해석 네이버 모바일 쇼핑광고 검색 결과. 모바일에서는 쇼핑검색광고에 음영 표시를 하지 않아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상위 2개는 쇼핑검색광고 상품, 세번째 게시물은 검색 결과로 표시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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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NAVER)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검색광고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 광고에도 PC에 적용한 광고 표시나 음영처리 등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는 자율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모바일에 노출되는 '쇼핑검색광고'에 음영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PC와 달리 모바일에서는 광고라는 작은 글씨만 표시되고, 음영이 없어 이용자들이 광고와 검색결과를 혼동하기 쉽다.

쇼핑검색광고는 지난해 말 네이버가 선보인 이미지형 검색광고다. 기존 사이트 검색광고(파워링크), 콘텐츠 검색광고(파워컨텐츠)와 다르게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쇼핑 검색 결과에 상품단위로 노출된다.


지난 2014년 네이버는 공정위와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면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에 '광고'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광고영역에 노란색으로 음영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위법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는 2014년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 내용이 PC에만 적용되므로 음영처리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모바일에서도 동의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바일은 자율 규제의 영역이며 쇼핑검색광고는 지난해에 런칭한 광고상품으로 기존 상품들과는 형태가 다르다"며 "사용성 테스트를 해보니 음영보다 광고표시가, 사용성을 덜 해친다고 판단해서 광고 표시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분야 있어서도 네이버나 이쪽은 동의의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쇼핑검색광고의 경우 동의의결 당시에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동의의결은 해당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해당부분들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낸 것이고 모바일에서도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게, 모바일 특성에 맞게 해당 부분을 집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모바일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모바일 검색광고에는 동의의결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사이트 검색광고'나 '콘텐츠 검색광고'에서는 모바일도 PC웹과 마찬가지로 '광고' 문구를 넣고,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했다.


모바일 광고나 쇼핑 서비스 시장이 온라인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1조7453억원으로 PC 광고(1조6372억원)를 추월했다. 한국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매출은 35조5850억원, PC쇼핑 매출은 30조730억원을 기록하며 모바일 쇼핑이 처음으로 PC를 역전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다나와의 경우 스폰서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광고가 검색결과에 포함돼있어 광고인지 아닌지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동의의결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공정위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PC에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도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으며 PC에서 이용자가 보호를 받고 혜택을 얻었다면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유선PC에서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는 이전에 만들어져있지만,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규제가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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