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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무력화…'센서캡' 끼워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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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무력화…'센서캡' 끼워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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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홈앤쇼핑서 판매된 가마솥과 '센서캡' 함께 판매
가스렌지 과열방지장치 차단, 화재 위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스레인지에 설치된 과열방지장치의 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TV홈쇼핑에서 가마솥 제품을 판매하며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센서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 모든 화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센서캡은 이 과열방지장치에 덮어씌워 계속 가열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가마솥이나 직화솥 등 장시간 가열이 필요한 주방기구에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센서캡은 가스레인지에 한번 장착하면 함께 판매된 가마솥 외에도 냄비, 프라이팬 등을 이용한 조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해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을 요청했다.


현대홈쇼핑에선 2015년 7월부터 제이온이 생산한 '만능요리 가마솥'이 센서캡과 함께 판매됐고, 20만 세트가 팔려나갔다. 홈앤쇼핑의 경우애도 남선아이엠의 '도깨비 가마솥'이 지난해 10월부터 센세캡과 함께 총 1만5000세트가 판매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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