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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②]실체 드러난 오락가락 평가…"터질 게 터졌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1초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파문 일파만파
평가기준 고무줄 잣대…수치 조작도
관세청, 깜깜이 심사 이유 있었네…평가기준에도 없는 독과점 적용해 롯데 탈락
돌연 면세점 독과점 법 개정 추진

[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②]실체 드러난 오락가락 평가…"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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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5년 7월10일 열린 1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선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개의 대기업 몫 특허권을 둘러싼 입찰경쟁에선
7개의 업체가 참여해 롯데와 신세계, 현대, 이랜드는 고배를 마셨다. 당시 한화와 호텔신라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에선 "주가를 보고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같은 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특허만료로 치러진 2차 면세대전에선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는 특서수성에 실패했다. 업계에선 30년 넘게 면세점을 운영한 업계 1위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뒷말이 무성했다. 관세청은 평가 점수는 물론 심사위원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다시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중소기업 1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특허권 2장은 지난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를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특허심사를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이들 면세점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심사를 강행했다. 롯데·SK·현대백화점·HDC신라·신세계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롯데와 신세계, 현대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업체의 평가점수는 공개했지만, 심사위원은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때 마다 제기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남발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깜깜이 심사를 서슴지 않았다.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태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1~2차 면세점 특허심사는 평가점수를 조작해 한화와 두산을 면세사업자로 선정했다. 3차 신규특허의 경우 면세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왜곡해 추가로 발급했다.


[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②]실체 드러난 오락가락 평가…"터질 게 터졌다"


특히 1차 특허심사의 경우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한화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해 매장면적과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등의 수치를 조작했다. 반면 면세점 경험이 많은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수치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조작된 수치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고, 그 결과 평가순위가 역전돼 공정하게 평가됐을 경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을 롯데가 고배를 마셨다.


2차 특허심사에도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항목에서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업체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고, 점수도 잘 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줬다. 그 결과 업체간 평가순위가 역전돼 조작되기 전 점수가 가장 높던 롯데가 탈락했고, 두산이 특허권을 가져갔다.


특히 2차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은 당시 평가기준에도 없던 독과점 규정까지 적용하며 롯데에 불이익을 줬다. 관세청은 당시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했고, 심사에 참가한 관세청 과장은 이를 근거로 두산에게 유리한 점수를 줬다.


독과점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돌연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추진했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면세점 특허심사가 모두 마친 상태여서 기재부의 면세점 독과점 규제는 '뒷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허심사위원도 마찬가지다. 1~2차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이 허위로 작성한 수치를 평가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맛대로 조작한 평가점수를 합산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국정감세에서 면세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1~2차 특허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이같은 조작을 은폐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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