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 구성 및 심사기준 법률로 상향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 재추진도
업계선 규제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면세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깜깜이 특허심사'를 바로잡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입찰 과정에서 최순실 연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 시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밀실심사가 가능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가 선정될수 있었지만, 특허심사위와 평가기준이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심사해야 한다. 여기에 김민기 의원 등은 특허심사위 명단과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업계의 로비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들 심사위원은 전문가 집단인 만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대란(大亂)'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2015년 12월 2차 특허심사는 일명 '홍종학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졌다. 5년마다 특허를 새롭게 얻어야 하는 면세점 업계의 과열 경쟁은 정부의 '특허 장사'를 가능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면세점 업계에선 이들 제도 개선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심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격입찰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배가 오른 특허수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의원 시절 내놓은 개정안은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독과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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