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단독범행" 당 진상조사 결과 무색…정치권 파장 촉각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38·여)씨에 이어 해당 제보를 당에 전달한 이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 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26일 사건 공개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조작사건이 당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간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5일까지 이씨의 제보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결과는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씨와 당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인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까닭이다. 당장 검찰은 이번 주 중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을 다시 소환해 부실 검증문제에 대해 재차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실무진을 넘어 대선 당시 당 지도부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 할 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당은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제보 조작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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