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직원 150여명 고용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500여명 근무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이 최근 면세점 특허의 심사·발급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부정행위 검찰수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발급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고용불안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신세계면세점(강남점), 현대백화점면세점(무역센터), 탑시티면세점은 현재까지 개점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2016년 12월17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된 매장을 열어야하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급감여파를 감안해 오픈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이 관세청에서 논의중이다.
특허 재발급 직후 월드타워점을 오픈한 롯데면세점을 제외, 나머지 3개 업체들은 관광시장 회복 여부와 내부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께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입,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일부를 공사해 선보일 매장이 유일 점포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 약 250여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미 150여명을 채용한 상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국내 최대 매장인데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본사와 브랜드 파견직 포함 총 1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강남점 오픈을 준비중인 신세계면세점 역시 상품기획자(MD)를 비롯한 현장직 채용을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미 결정, 발급된 특허가 회수되거나 재심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까지 예단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특정 기업이 부정행위를 통해 특허를 따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부정행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세청의 일부 관계자들이 관련문서를 무단파기 하는 등의 문제로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한 만큼, 기업 대상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감사원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관세청이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특허 산업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복합 산업"이라면서 "이제껏 특허 심사 과정에서 여러번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실제 폐점 과정에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은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업계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력직 직원과 파견 직원들이 폐점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어 사태의 추이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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