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SK의 지분 참여 요구' 협상 장애물로 지적
SK "제안서에 CB 전환 포함…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美 웨스턴디지털 소송·복잡한 특허 관계 정리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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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도시바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분 인수 논란으로 매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최태원 회장이 구상하는 그룹의 '반도체 청사진'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그동안 '협업'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점에서도 지분 인수를 고집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결국 일본 내 여론을 다독이면서 반도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최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당초 제안서상에 CB 전환 포함…지분 없어도 동반자적 관계 지속"=일본 언론들은 이번 협상의 주요 장애물중 하나로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지분 참여 요구를 들고 있다.
한ㆍ미ㆍ일 연합이 도시바에 제안한 인수금액은 약 2조엔(2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INCJ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 66.6%를 갖고 베인캐피탈이 33.4%를 확보해 매각 이후에도 일본 측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는 구조다. SK하이닉스는 약 3000억엔(3조원)의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쓰나카와 사토시 도시바 사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인 지난달 23일 일본 언론에 "SK하이닉스는 자금만 댈 뿐 반도체 부분에 의결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이후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탈이 가져갈 도시바 반도체 지분 33.4%의 일부 혹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한ㆍ미ㆍ일 연합이 처음 도시바에 제출한 계획서상에 SK하이닉스가 융자를 전환사채(CB)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도시바 사장이 어떤 경위로 일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입장이 난처해진 도시바 측은 SK하이닉스 측에 CB 전환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고하던 SK하이닉스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도시바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K관계자는 "단순히 융자 형태로만 참여하면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이사회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도시바와의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분야에서는 27.9%의 점유율(IHSㆍ2017년 1분기 기준)로 강점이 있으나 낸드에서는 11.4%로 삼성전자(36.7%), 도시바(17.2%), 웨스턴디지털(15.5%)에 뒤처져 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 반도체에 융자만 제공하더라도 다양한 사업적ㆍ기술적 제휴를 모색할 수 있다. 더욱이 대만 폭스콘이나 미국 웨스턴디지털 등 경쟁사의 도시바 인수를 저지했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 SK 관계자는 "올해말 SK하이닉스의 현금 흐름이 1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중 3~4조원을 도시바 반도체 투자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기회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턴디지털 소송ㆍ특허 정리가 핵심 쟁점…이번주가 분수령= 미국 반도체 업체인 웨스턴디지털의 반발도 변수다. 도시바와 합작법인(JV)을 세워 일본 욧카이치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중인 웨스턴디지털은 매각 독점 교섭권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14일 미국 법원에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매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NCJ, DBJ 등은 도시바 측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14일 이후에 가처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최종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특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바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을 분사할 경우 특허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기존 계약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바가 알짜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는 이유는 원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7조원 가량의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시바는 내년 3월까지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국의 반독점 심사 기간(약 6~7개월 소요)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매각 최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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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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