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정액 지급제는 소요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운임 3만원·숙박비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실비 지급제는 정산을 통해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
권익위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다"며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정액 지급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므로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이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권익위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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