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세종특별자치시 3·4 생활권 경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경관녹지 중 일부가 도로로 변경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경관녹지 해제를 요구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이같은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3·4 생활권 경계에 경관녹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경관녹지란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녹지를 뜻한다. 주민들은 경관녹지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사업장 등으로의 진출입이 곤란해진다며 경관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 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 이날 오후 세종시 금남면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4생활권 경계에 설치할 계획인 경관녹지 일부에 대해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하게 경관녹지 일부를 도로로 바꾸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LH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변경한 개발계획에 따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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