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 때문이다.
6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첫 이사회를 7일 열고 전반적인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위해 3개월 간 현장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중단을 의결할 지가 관건이다. 이사회 의결 시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첫 이사회는 현황 보고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날 공사중단 명령에 대한 의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법적 논란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일 이 사장을 만나 “공사를 중단하면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내부 검토를 통해 공사 중단이 형사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불가피하다. 공론화 결과 영구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공사에 참여한 760여개 건설·협력업체들의 줄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대한 소송 상대는 한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적 후폭풍을 모두 한수원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한수원 자체적으로 공사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 등 내부규정도 없어서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허가 취소 안건을 위원이 제기하고 위원장이 동의할 경우 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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