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전 회장에게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의 특성과 점포 주변의 상권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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