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대표로 있는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2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즈 구매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가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의도적인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출점 의혹 또한 해당 매장의 특성과 점포 주변의 상권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6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이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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