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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중국인 ‘공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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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아산) 정일웅 기자] 일명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공범이 사건발생 15년 만에 추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모처에서 중국인 A(40)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지인 B씨와 공모, 평소 자주 오가던 노래방의 여성업주를 차량 안으로 유인한 후 안전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당시 피해자를 아산시 송악면 한 야산에 유기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아산에서 노동을 하며 한동안 국내에 머물다가 2006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2014년에는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회사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수사가 중단되면서 장기 미제화 되는 양상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합류시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 결과 B씨와 A씨를 모두 검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모두 검거됨에 따라 사건경위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중이다.



아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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