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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산업안전대책]산업계 "총론엔 동의…처벌에만 치우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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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원청 처벌 강화 방침 재확인
산업계, 공감하면서도 우려 드러내
"모든 사회주체들의 안전의식 개혁 뒷받침돼야"


[文정부 산업안전대책]산업계 "총론엔 동의…처벌에만 치우칠까 우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현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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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계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복수의 경제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면서도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감독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나아가 모든 사회주체들의 안전의식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최근 잇따른 하청업체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 사업장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업종별·사업장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조선, 철강, 택배 등 주요 업종은 현재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마다 산업안전관리 조직과 전담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체로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도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밝힌 ▲위험을 유발한 원청ㆍ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강화▲ 안전이 확보될때까지 모든 작업중지 ▲대형 인명사고시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 구성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원ㆍ하청 관계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화학업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원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도 사고가 나는데 사전예방적인 부분을 법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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