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 및 카페인 함량 등 표시는 모두 잘 지키고 있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청소년들은 커피우유 등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으로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넘는다고 3일 밝혔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125㎎(체중 50㎏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성인은 400㎎, 임산부는 300㎎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품별로 용량이 다 달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커피음료와 커피우유는 30~139㎎,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는 4~149㎎, 홍차음료는 9~80㎎이었다.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어도 원료에 따라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연구원이 조사한 106개 제품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이었다.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등이 있다. 에너지음료의 원료로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 들어 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 카페인이 적게 들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음료 중에서도 24개는 카페인이 4~43㎎이나 포함돼 있었다.
한편 연구원이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들이 표시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카페인함 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 함유'라는 말과 함께 총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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