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적용해 화약류 판매·사용현장 대상으로 화약류 저장·취급실태 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약류의 저장·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예방기준을 담고 있다. 화약류의 정의 및 종류, 화약류의 규제범위 및 수량계산, 지정수량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화약류는 화약(추진적 폭발에 사용), 폭약(파괴적 폭발에 사용)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사용하여 만든 공작물)로 구분된다. 화공품에 포함되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을 정리하고 사용되는 위험물 등을 표시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데에 제정된 지침의 규제범위를 설정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경우에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등도 포함됐다.
지정수량보다 저장·취급량이 많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90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저장·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담고 있다.
화약류의 원료물질인 질산염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로 법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화약류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으로 업무지침을 적용해 화약류 판매·사용현장을 대상으로 화약류의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엔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장난감용 불꽃, 화공약품 등 화약류는 도심 속, 생활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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