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소환조사한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또한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대표로 있는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이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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