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갑질 횡포' 논란에 휘말린 미스터피자(MP그룹)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MP그룹의 물류ㆍ운송을 담당하는 A사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B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에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왔다는 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A사와 B사 역시 '통행세'를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8일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를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출점'한 의혹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내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