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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기재부, 세법해석 사례집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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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08년 4월, 갑씨는 인천시의 A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4년 후인 2012년 5월 B아파트의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을씨와 혼인해 합가했다. 하지만 다음해 7월, 갑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시에 C아파트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2014년 8월에는 을씨 소유 조합원입주권 관련 공사가 완료, 을씨가 서울시에 B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다. 김씨는 2015년 12월 인천에 소유하고 있던 A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각했다. 갑·을 부부는 과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0일 이처럼 복잡한 세법 문제를 담은 사례들과 해석을 실은 '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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