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유세 논란' 급한 불 껐지만…증세는 불가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서민 증세'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법 개정으로 연간 6조3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하지만 문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는 불가피하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직접 기자브리핑을 갖고 "경유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세 관련 공청회가 내달 4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후속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용역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90%~125%로 상정한 시나리오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유값을 올리는 데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유차 퇴출'을 외친 것도 보도에 무게를 실어줬다.


경유차는 트럭 등 서민·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차가 많아, 경유세 인상은 곧 '서민 증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발표는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질까 우려한 정부가 경유세 논란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 증세는 자칫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였다가 일주일도 안 돼 번복한 것도 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문 정부가 내세우는 사람 중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모토인 만큼,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실천 소요재원 규모를 5년간 178조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연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어제 발표한 사병 월급 인상안만 해도 내년부터 7600억원, 5년간 4조86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 세금을 올리거나 서민들의 지갑을 건드리는 대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감면을 축소하는 등 간접적 증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다. 문 캠프 공약개발에 참여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R&D 세액공제를 '이중 혜택'이라며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 공약에도 포함됐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방안의 경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세율 대비 77%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실제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오너일가 상장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