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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671명의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한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2903명, 법인 768명 등 367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1만2665명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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