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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음산협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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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원고 음산협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보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음산협은 지난 2015년 11월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등) 매출액을 누락했다며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음산협과의 계약에 근거해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서 음원 사용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사용자'가 나오며 이 주체가 BJ이므로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독단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 측인 아프리카TV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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