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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文정부 조세방향, 부자증세…조세·재정개혁 특위 설치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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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정부의 조세 방향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로 설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세법 개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 방향과 올해 추진할 세제개편안 일부를 소개했다.

국정委 "文정부 조세방향, 부자증세…조세·재정개혁 특위 설치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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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도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측의 설명이다.

올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내년에 조세·재정개혁 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세법 관련해 첨예한 이슈들을 다룰 방침이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제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해 한시적 면제, 영세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추는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5만원을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있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더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한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폭도 확대될 방침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했기 때문에 7월달까지 맞춰야 하는 금년도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 지방 선거 이후에 종합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범정부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은 금년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한 10조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겼다"면서 "큰 폭의 세법 개정 없이도 금년과 내년의 세수 조달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금년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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