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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급 안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2.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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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거나 늦게 주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콘테크놀러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계산하면서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워크아웃이 진행됐고, 지난 1월까지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데다 과거 법위반 전력이 적지 않고, 법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이외에 2억6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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