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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 거부 '노플라이'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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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또는 영구 거부 조치...국내 항공사 최초, 타 항공사에도 영향 미칠 듯


단독[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기내 난동이 단순한 소란을 넘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음주,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28일부터 시작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에는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ACARS는 항공기 테러 등에 대비해 항로를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기내 난동을 테러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내 난동에 대해 항공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480편 비즈니스석 승객이 음주 후 폭행과 폭언으로 1시간여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 탑승한 외국 국적의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해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영구 거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항공사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규정으로만 존재해왔던 거부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내 안전을 높이고 항공 보안을 사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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