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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진상승객 철퇴] 이런 '막장 고객'은 비행기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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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욕하고, 발길질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대한항공이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승객에 대해 탑승(운송)을 영구히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했다. 탑승 거부 대상에 포함되는 진상 승객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진상 승객 리스트는 회원번호나 생년월일 정보로 관리된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비즈니스석 승객 임모씨(34세)가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삼성전자 A전무(56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배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처럼 욕하고, 발길질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탑승이 거부된다. 다만 물리적 폭력의 행사 정도와 범위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기간을 일시적으로 할지 영구히 할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신체를 더듬는 등 물리적인 접촉을 한 행위,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승무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탑승 거부 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 탑승한 외국 국적의 한 남성이 여성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지속한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이남성 승객은 자신의 셔츠가 물에 젖자 여성 승무원에게 "셔츠 벗을까?"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시작했고, 디저트로 서비스된 아이스크림이 "너무 딱딱하지 않냐", "옆에 앉아 나와 와인을 마시자" 등 성희롱 발언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탑승 수속 시 이미 과도한 음주상태일 경우에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항공사 내부 규정과 항공보안법 23조에 의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객실승무원이나 공항 검색요원의 요구에 응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탑승 거부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해당 전력이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약 시(국내선의 경우 탑승 수속시) 회원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로 해당승객을 조회해 운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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