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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허위신고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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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1969건(3503명)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이었고 반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특히 지난 1월20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총 13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세종·부산 등 감시 강화 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 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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