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 11년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4개 부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각각 2개 부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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