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금일부로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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