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보복성 직영매장 개점' 행위에 시달리자 지난 3월 경쟁업체 점주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스터피자가 이같은 보복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지난 23일 TV조선은 검찰이 미스터피자가 경쟁 업체 가맹점을 고사시키려는 계획을 담은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경쟁업체 인근에 직영 매장을 열고 상대점포의 3분의 1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는 전략을 펼쳤다.
직영 매장에서는 1만 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았고 피자를 주문하면 돈가스를 추가로 줬다. 경쟁업체에 미칠 손실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보복 뿐 아니라 갑질도 만만찮았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족명의로 차린 별도 법인을 통해 단가를 부풀린 치즈를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해당 법인은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업체 등 3곳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