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네 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는 것이다.
1675년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여섯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한 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또한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하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 예고한 네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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