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앞으로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마감 후 4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홈앤쇼핑은 다음달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소 수준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홈쇼핑사는 매월 10일 간격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홈앤쇼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은 같은 달 14일, 11~20일분은 같은 달 24일, 21~30일분은 다음 달 4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협력사가 평균 12일(최소 7일/최대 17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평균 9일(최소 4일/최대 14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홈앤쇼핑은 2012년 정식 개국 이래 지속적인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최초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9일까지 3주 이상 대폭 축소됐다. 이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이라는 기업 목표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라고 홈앤쇼핑 측은 설명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력사 중에는 자금운영 등의 이유로 하루 이틀이 아 쉬운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은 협력사의 자금유동성 지원 강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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