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에게만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직접 처치할 수 있는 진료 처치 행위 범위는 제한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무자격자 수술 금지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기준을 정했다.
우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기본적인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주사투약은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그 밖에 단순 귀 청소나 세척 등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시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 행위는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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