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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