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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올해 하반기 취약계층 통신비를 1만1000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를 확대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29만명의 취약계층이 5173억원 규모 통신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행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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